김포시 군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주민 지원 길 열려

김포시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저감과 주민복지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의회는 최근 배강민, 장윤순, 유매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장은 소음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은 또,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은 소음피해 조사결과를 소음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원사업도 소음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사업을 비롯해 ▲소음피해지역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또, '소음피해’의 영역을 군용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으로 규정해 실태조사에 따라 다양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소음피해지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대책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했다.

이같은 조례로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 위치한 군용비행장(헬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음저감대책 등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배강민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민원이 많았던 만큼 집행부가 주민들과 협의체 구성 등 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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