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골프장 폐기물 택지조성현장에 방치…환경오염 우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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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남읍 전원주택개발부지에 수십t의 골프장 폐기물(폐사토)이 무단으로 방치돼 논란이다. 전원주택개발부지에 골프장 폐기물이 쌓여 있다. 류진동기자

여주시 가남읍 전원주택개발부지에 수십t의 골프장 폐기물(폐사토)이 무단으로 방치돼 논란이다.

1일 여주시와 D환경 등에 따르면 사업주 K씨는 지난 8월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254-9번지 임야 1천914㎡에 997㎡ 규모의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조성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K씨는 택지조성공사를 벌이면서 성토용으로 골프장에서 폐기 처리된 폐사토를 최근 D환경으로부터 15t트럭 6대 분량 90t가량을 현장에 무단 방치해 적법처리 논란을 빚고 있다.

D환경은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폐토사 등을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지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무단 방치하는 등 허술한 관리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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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남읍 전원주택개발부지에 수십t의 골프장 폐기물(폐사토)이 무단으로 방치돼 논란이다. 전원주택개발부지에 골프장 폐기물이 쌓여 있다. 류진동기자

특히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예지물(골프장 따위의 잔디밭에서 예초기 따위로 베어 제거하는 잔디)과 폐토사 등은 농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허가업체 처리장에서 위탁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지 현장에서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D환경 관계자는 “예지물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대로 신고하고 처리하고 있다”며 “여주시로부터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허가와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받아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해 무단으로 방치된 폐토사 등을 확인하자 “폐기물과 양질의 사토를 50% 섞어 사용할 목적으로 적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산업페기물인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사업장 폐기물(오니, 예지물 등)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주시는 D환경에 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재활용목적으로 보관하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포장돼야 하며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예지물과 폐사토 등은 폐기물 관리법상 엄격히 폐기물로 구분해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에서 배출된 폐잔디는 농약오염 가능성이 높아 배출 즉시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폐기 처분해야 한다. 농약이 함유된 폐토사에서 흘러 나온 침출수가 땅속으로 흘러들어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인근 농지와 야산에 토양과 수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실태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주시 관계자는 “폐토사의 경우 지정된 업체를 통해 적법절차를 거쳐 폐기물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허가사항을 점검해 잘못 처리된 사항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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