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인덕원 인근 도시개발사업 ‘이익 축소’ 의혹

안양시, 70% 분양 전제 용역… 지주위 “나머지 30%도 이익 포함을”

안양시가 인덕원 인근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토지분양가와 개발이익 등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가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자 토지주들은 헐값에 땅을 내줄 수 없다며 혼용방식을 제안(본보 11일자 10면)하고 나섰다.

30일 안양시와 인덕원 지주대책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인덕원과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분양가와 개발이익 등을 조사하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총 면적은 21만2천742㎡로, 이 중 유상 공급면적은 8만4천860㎡로 조사됐다. 총 사업비는 2천130억원, 개발로 인한 이익 금액은 738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주대책위는 시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을 70% 분양을 전제로 진행하면서 개발이익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용역서에는 토지 분양률을 최대 70%로 전제했는데 나머지 미분양분 30%의 자산가치도 그대로 남아 있어 개발이익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같은 용역서상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100% 분양을 전제했지만 인덕원은 토지 분양률을 70%로 잡아 개발이익을 추산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사업 시행사로 참여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한 용역 결과는 개발 면적이 21만261㎡로, 시의 계획과 같았지만 유상 공급면적은 기존 8만4천860㎡에서 6만6천㎡로 축소해 행정기관이 의도적으로 개발이익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주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는 유상공급 면적과 토지분양률, 개발이익 등의 차이가 크다. 인덕원의 토지 분양률을 70%로 전제한 건 시가 개발이익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인덕원 인근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시행하는 데다 타당성 용역 당시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분양률을 70%로 잡았다”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인 만큼 유상공급 면적을 축소한 것으로 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유상공급 면적이 넓으면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줄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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