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성남 판교 대장지구가 계속된 준공연기와 성남시장직 인수위의 준공승인 거부 결정 이후 현재 관리업무가 중단되며 주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27일 성남시와 성남의뜰 등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 등 이유로 지난 26일 대장지구의 공원 등 미준공 시설에 대한 가로등을 소등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판교 대장지구는 성남 시민 1만5천여명이 거주할 예정인 미니신도시로 건설됐는데 지난해 대부분 아파트 입주가 완료돼 수많은 성남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대장지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지금은 직원 상당수가 퇴사해 현재는 사무실이 문을 닫고 현장에 일부 인원만 상주하고 있다.
지난해 준공 예정이었으나 대장동 사태 여파로 몇 차례 준공이 연기됐고 올해 6월 말 준공을 앞두고는 신상진 성남시장직 인수위의 준공거부 결정으로 아직도 준공도지 않았다. 이에 더해 관리업무도 사실상 중단돼 이제는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현재 전기, 상하수도, 청소 등 제반 관리비용을 성남의뜰이 계속 부담해왔는데 이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출된 관리비용은 약 20억원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기, 수도요금이 수개월 연체 중이고 성남의뜰은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경고장을 받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구의 도로와 터널 가로등이 꺼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된다.
성남의뜰 측은 대장지구는 물론이고 제1공단 공원에도 전기, 수도 등 관리비는 성남의뜰이 부담하고 수도요금과 주차요금 등은 성남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성남의뜰 관계자는 “성남 시민이 거주하는 대장지구의 관리는 성남시에서 해야 마땅한데 관리비용은 성남의뜰이 내고 성남시는 주민들로부터 돈만 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의뜰은 지난 20일 성남시에 ‘대장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보냈다. 정상화가 늦어지면 시와 성남의뜰이 준공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보인다.
남시 관계자는 “유지관리 비용은 준공이 될 때까지 성남의뜰이 부담하기로 서로 협의한 내용”이라며 “기존에 미비했던 기반 시설이 이번 수해로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생겨 복구를 완료하고 기반 시설이 충족되면 허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이명관‧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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