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폭발 화재’ 화일약품 관계자 4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지난달 30일 오후 2시20분께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화일약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윤원규기자

경찰이 지난달 30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화일약품 관계자들을 입건, 조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화일약품 안전관리자 A씨와 공장장 B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20분께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내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이곳에서 근무하던 김신영씨(29)가 사망했다. 또 다른 근로자 17명은 화상과 연기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는 해당 공장 지상 3층 반응기에서 아세톤 물질이 유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당시 현장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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