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동안 방치됐던 안양 원스퀘어 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시행 중인 가운데 철거 담당 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 원스퀘어 건물은 1996년 지하 8층, 지상 12층 규모의 철골·콘크리트 건물로 착공됐으나 2년 뒤 시행사가 부도 나면서 공사가 중단돼 현재까지 방치돼 오다 최근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스퀘어 건물 철거업체인 A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자 공단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고 A업체에 요청했고, A업체는 뒤늦게 관련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 현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 등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 등을 확인하고 위험을 방지할 계획을 담은 것으로 착공 전 반드시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다. 해당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의·확인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 관계자는 “A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며 “최근 해당 업체가 계획서를 제출해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관련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A업체 관계자는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요구해 최근 계획서를 제출했다.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형표·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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