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정진상 실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단행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5년부터 2018년 기업들로부터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현재 두산그룹 외에도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네이버, 차병원 등을 수사 중이며 지난달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공모 관계라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에게 “2014년 정 실장에게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2014년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해로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정 실장은 지난 21일 “유동규 씨가 저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성남=안치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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