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계열 평택 SPL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진 근로자 A씨(23·여)가 충남 천안추모공원에 잠들었다.
유족들은 20일 오전 6시30분 평택장례문화원에서 발인을 진행, A씨를 화장한 후 유골을 천안추모공원 내 봉안당에 안치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A씨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교반기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인1조로 작업을 해야 했는데도 사고 당시엔 다른 직원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 공장 관계자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18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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