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집중호우 피해주민 대상…11월 18일까지 신청 가능
양평군이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받은 세대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하는 가운데 신청률이 3주 만에 70%를 넘어섰다.
18일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청세대는 3천623세대로 목표기준치 5천세대의 70%를 돌파했다. 읍·면별 신청자는 지평면이 574세대로 가장 많았고, 양평읍(500세대), 강하면(458세대), 용문면(449세대), 강상면(340세대)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64.06%가 수해를 입었을 정도로 피해가 컸었다.
양평군는 지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누계 평균 55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이 435억8천900만 원, 사유시설이 109억2천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재난기본소득은 피해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도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양평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확정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자 ▲추가 피해확인자(증빙자료지참, 재난기본소득 읍면TF 확인)이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기한 이후 미사용분은 소멸된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복구비용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군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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