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평택 에스피엘 공장의 안전책임자가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평택 에스피엘 공장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공장 근로자 B씨(23·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근무하던 중 샌드위치 소스를 섞는 교반기에 끼여 사망했다.
사고 당시 해당 교반기에는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인터록(자동방호장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현장 조사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를 계속 조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경찰에 B씨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을 바꿔 다시 부검을 요청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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