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형문화재 관리책임 축소 시도

전수지원금조례 지급 기준 완화... 특정 보유단체 편의 제공 의혹도
市 “시행규칙 개정 보류·검토 중” 

image
평택시가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축소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평택농악보존회 공연 모습.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금조례를 개정해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시의 관리·감독권한을 축소하려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일각에선 최근 여러 논란으로 전승지원금을 포기한 평택농악보존회를 위해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8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3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앞서 2006년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승회원에 대해선 각각 가급 180만원(20명 이내), 나급 100만원(20명 이내) 등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이하 보유단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현격히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승회원과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한 규정과 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무상황부 제출 의무, 연습활동 시간 및 장소 규정 등도 전부 삭제했다.

전승회원 선발 시 시장 승인을 거쳐 시 홈페이지에 보름 이상 공고토록 한 규정도 단순히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전승지원금 대상자의 무단 연습 불참 시 즉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한 규정과 출강 등으로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보유단체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도 없앴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와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이를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행정감사 당시 시 주무부처가 2013~2021년 9년간 계약서·근무상황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 평택농악보존회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아직 보존회 전승회원에 대한 지원금 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시가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지만, 예산의 적정성만 판단할 뿐 보유단체 운영엔 관여할 수 없다며 관리·감독을 회피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재 방안 등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보유단체로부터 여러 요청이 들어와 지난해부터 개정을 추진해 올 2월 입법예고했으나 이의가 제기돼 시행규칙 개정을 보류하고 검토 중”이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한 제재 조항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