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현수막 등을 통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청소행정이 강화된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배달음식과 택배물량 급증으로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처럼 추진키로 했다.
이동식 CCTV가 있는데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 버리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이용해 버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시는 이에 따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행위자 영상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해 현수막에 행위자의 모습을 우선 1곳당 9개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통진읍 마송리 원룸지역과 장기동 상가지역 등지에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행위자 공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소지를 고려해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한다. 폐기물 무단 투기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앞서 무단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44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했다.
이어 쓰레기 감시원 10명을 채용해 CCTV 모니터링과 탐문, 파봉, 홍보 등을 통해 행위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3월부터 현재까지 모니터링 1천826건, 탐문 838건, 파봉 3천481건, 홍보 5천1건, 계도 1천179건 등을 실시하고 과태료 298건을 부과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은 “무단 폐기물을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무단 폐기물이 없는 깨끗한 김포를 위해 폐기물을 분리배출 및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와 배출 시간에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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