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준공 ‘문 활짝’... 승강기 없어 휠체어 접근 한계 1층 휴식공간 빼고 이용 불가
평택시 청년지원센터가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미흡해 장애인 이용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12일 평택1로9번길23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70㎡ 규모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준공했다.
기존 숙박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창작스튜디오, 1층 커뮤니티 휴식공간, 2층 공유사무실·교육실·상담실, 3층 공유부엌·다목적실 등을 조성했다.
문제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은 1층 휴식공간 외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만 설치돼 있어 2~3층에 올라가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등을 1대 또는 한 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신축 또는 증·개축과 달리 리모델링하는 경우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점 등으로 인해 센터 조성 당시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은애 평택시청년지원센터장은 ”이용 문의가 와도 장애인들은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드리고 있다“며 “센터로 들어오는 경사로도 너무 좁고 가팔라 실제 휠체어를 이용해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용객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외부 강사 등도 승강기가 없는 점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기자재 등을 나르기 어려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되는 탓이다.
고영훈씨(22·평택시 용이동)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그런지 계단이 좁고 가파르다”며 “이용이 어렵고 물건을 들고 옮기기에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센터 뒤편 주택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가 어렵고, 센터 바로 옆 건물엔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는 등 주변 상황으로 현재로선 설치 검토가 어렵다”며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부지 경계가 명확해지면 개축 등 승강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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