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아파트값 급락하자… 선넘은 ‘집값 담합’

주민들, 싼 매물 중개업자 협박... 해당 업소 괘씸해 불매운동도
“강력한 처벌 등 단속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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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1시께 찾은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k아파트 단지 정문 입구 관리실 벽면에 특정 부동산중개업체 불매 운동 문구가 게시된 대형 전광판이 걸려 있었다. 김기현기자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값이 급락하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중개하려는 부동산업체를 협박하거나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수막을 걸거나 아파트단지 공용전광판에 불매 문구를 노골적으로 게시하는 등 ‘집값 담합’을 벌이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13일 오후 1시께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인근 k아파트. 정문 입구 관리실 벽면에 특정 부동산중개업체 불매운동 문구가 적힌 대형 전광판이 걸려 있었다.

전광판에선 ‘우리 가치를 하락시키는 G부동산은 절대로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붉은색 문구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몇몇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집값을 낮춰 중개하려 하니까 방지 차원에서 입주민들이 전광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수막을 내걸다 노후해 전광판으로 바꾼 것으로 내용은 관리사무소와 무관하다”고 귀띔했다.

인근에서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B씨(50대)도 최근 입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시세보다 다소 싼 매물 매매를 의뢰받아 인터넷에 이를 홍보했는데 입주민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넌 여기서 중개하지 말고, 강원도 가서 중개해라’, ‘A부동산 이용하지 말자’ 등의 막말을 들은 것이다. 이 때문에 B씨는 한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최근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매매한 C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K아파트(전용 84㎡ 당시 시세 8억원대)를 자녀에게 5억여원에 양도했다.

세무법상 시세 대비 3억원 이하 혹은 30% 이내로 싸게 거래하면 정상 거래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당시 C씨는 입주민들로부터 “이게 무슨 거래냐”, “당신 때문에 집값이 반값이 됐다. 책임져라” 등의 항의를 들어야만 했다.

C씨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했는데도 한동안 입주민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행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담합으로 시장 교란, 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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