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회전교차로, 명확히 알고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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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진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일상에서 이제는 흔히 만날 수 있는 회전교차로. 국내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총 1천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이동성 편의와 안전성 확보가 증진됐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신호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로 운영했을 때 교차로 평균 통행 시간은 25.2초에서 19.9초로 20%가량 단축됐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량 감소해 교통 소통 증대는 물론 차량 및 보행자의 교통 안전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회전교차로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고자 한다.

첫째, 대부분의 운전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통행우선권에 관한 사항으로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우선순위는 ‘회전 차량’이므로 ‘진입하는 차량’은 필히 교차로 입구 일시정지선에 일단 정지한 뒤 진입해야 한다.

둘째, 회전교차로는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진행 방향은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하며 진행 방향 역시 운전자가 자주 오인할 수 있는 요소이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셋째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 이용 시 가장 간과하는 사항으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사항인데 회전 차량이 우선이기에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 교차로 내의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회전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 따라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니 꼭 알아두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통행 우선순위는 회전 차량 우선 ▲진행 방향은 반 시계 방향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필수 점등 세 가지만 꼭 기억하면 된다.

경찰을 포함한 도로관리청은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운영 시 ‘항상 초보운전자가 운전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 방향표시 의무화뿐 아니라 양보표시 강조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행 유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모든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할 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세진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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