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눈앞…선제조치 시급”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

오는 2025년 하남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시의원은 최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2025년부터 적용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은 물론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향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 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와 하천, 주차장, 공원에 관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 관련부서가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의 계획과 추진,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므로 ‘도로’를 우선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하남시 일부 동에서 기존 현행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보행도로 중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암동 정비사업과 관련, 박 의원은 “북위례와 감일지구 등 신도시 개발공사에 따른 불편함을 견디며 살아온 원주민들을 위해 LH는 약속대로, LH의 예산으로 학암동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암동 정비는 주민들의 과도한 요구사항이 아닌, 당연한 요구이며 시의 책무이다”라며 “길 하나 사이로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시 감이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하남시민이라는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분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 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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