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하수처리장內 친화시설 부담금 위법…대법 판결

김포시가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구장 등을 만들고 비용을 택지조성사업자인 LH)에 전가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LH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일정량 이상 증가하면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공공하수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김포 일대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한 LH는 시에 1천839억원을 내기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맺고 2009~2012년 수차례에 걸쳐 완납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2017년 새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고 약 13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여기에는 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가 마련한 축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레코파크) 설치비가 포함됐다.

1~3심은 하수처리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LH에 새로 부과하는 건 타당하다고 봤다.

문제는 주민친화시설이 하수도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은 사업계획에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비용이 포함됐고 주민친화시설도 이 중 일부로 설치된 것이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를 하수처리장 총사업비에 반영해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건 하수도법 위반”이라며 추가 부과금 중 29억여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축구장 등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처리시설 본래 기능 수행과 상관없이 혐오시설 이미지를 해소하려고 설치한 부가시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주민 반대를 완화하고자 친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했다면, 설치비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 법령이나 조례·협약상 근거가 없는 설치비를 타 행위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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