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시민 2명이 ‘피싱지킴이’로 선정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시민 A씨(52)와 B씨(56·여) 등 2명을 각각 피싱지킴이 36·37호로 지정하고, 감사패와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화성에서 택시를 몰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14일 한 승객이 누군가와 전화를 하며 목적지를 잇달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인근 지구대로 향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승객은 다름 아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970만원을 회수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화성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8월16일 한 손님이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고 범죄 피해를 예상했다.
최근 뉴스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손님에게 사용처를 수차례 물어보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손님이 ‘로맨스 스캠’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했고, 설득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로, SNS 등으로 신분을 사칭해 불특정 이성에게 호감을 산 뒤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이다.
박진성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와 B씨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피싱지킴이는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이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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