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평택시의회는 28일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과 ‘평택시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이와 함께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되면서 재단의 사업 내용에서 ‘복지 시설 운영’ 항목을 제외하지 못했다.
동의안 부결과 개정조례안 수정 가결로 평택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조례안은 재단의 복지시설 위탁 강제규정을 삭제하고자 재단의 사업 내용에서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우는 등 내용을 담았으나, 상임위 심사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수정됐다.
앞서 시는 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8개 기관 가운데 올해 말 계약이 종료되는 7개 기관을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7개 기관은 ▲팽성노인복지관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북부노인복지관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 ▲북부장애인복지관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오래전부터 민간위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민간위탁을 찬반 측도 모두 명분과 근거가 있다”며 “그러나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들과 소통이 없던 것 점은 문제이자 집행부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엔 재단 산하기관 외의 복지시설도 포함돼 있어 재위탁 등 여부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후속조치 등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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