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안중읍 '뮤비방' 단속…무허가영업 등 적발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와 평택경찰서가 안중읍 일대 뮤비방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서 무허가 영업 및 주류보관 등 위법행위를 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 안중읍 구도심 학교 인근에 변종 노래방인 ‘뮤비방’(뮤직비디오제작방)이 난립한다는 지적(본보 8월4일자 10면) 이후 시와 경찰이 합동점검에 나서 위법행위 업소를 적발했다.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와 경찰 등은 안일물류고교 인근 ‘뮤비방’을 합동점검한 결과 법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뮤비방으로 영업신고 후 사실상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는 등 무허가 영업 1곳과 주류보관 1곳 등이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10~9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뮤비방은 반주장치 및 영상제작 기기를 이용해 노래하고 연주하는 모습을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하는 업소다.

노래방(노래연습장업)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으나 뮤비방은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허가제인 노래방과 달리 신고제여서 조건만 갖추면 영업할 수 있어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는 앞으로도 불시에 경찰과 합동점검은 물론 자체 단속할 계획이다.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 수사 내용을 통보 받으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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