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2일 평택역 광장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과 기지촌 여성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경기지역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평택역 광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성매매 추방주간 평택 캠페인’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이날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자가 스스로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또 국가가 미군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인 기지촌 여성에게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고미라 새움터 소장은 “미군 위안부들은 10~20대내 기지촌에 들어와 길게는 20~40년 동안 인권을 유린당했고, 고령이 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온갖 질병과 심리적 장애, 빈곤, 사회의 낙인, 편견뿐”이라며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국가는 여전히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며 구제조차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지촌 인근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진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성매매 여성 불처벌 조항이 없어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강제로 출국당한다는 것이다.
김조이스 두레방 활동가는 “1990년대 초반부터 가수와 무용수로 모집돼 E6 예술흥행 비자를 통해 입국한 이주여성들이 기지촌에 유입돼 신분증을 압수당하고 성착취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며 “성매매특별법의 외국인 피해자 특례, 출입국관리법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 등이 있는데도 성매매 행위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지촌 여성 122명은 2014년 6월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7년 1월 1심과 2018년 2월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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