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등 기승...차량 내부 규제 조항 없어 난항 市 “야간 순찰 등 적극 계도·단속”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등지의 불법 차박캠핑 성행 지적(경기일보 6월10일자 10면) 이후에도 차박 캠핑이 계속되고 있어 당국의 계도와 단속 등이 요구된다.
20일 오후 8시15분께 평택호관광단지 주차장. 평일인데도 선선해진 날씨에 시민들이 밤 산책과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거나 캠핑용 의자를 설치하고 음악을 듣는 시민들 사이로 캠핑카 4대가 주차돼 있었다.
불이 켜진 한 차량에선 방문객이 식사 등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입니다”라 쓰인 현수막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에선 한 캠핑객이 경고를 무시라도 하듯이 문을 닫고, 불을 끄면서 취침에 들어갔다. 다른 2대는 진작에 방문객이 잠이 들었는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날 오후 9시29분께 찾은 오성강변 당거리쉼터 주차장에도 캠핑카 한대가 캠핑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야영금지구역이다.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야영 또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야영장으로 등록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과 취사행위 모두 불법이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에선 캠핑카 내부에서 화기를 사용한 취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 상 차량 내부 행위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어 규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걸고 야간 불시 순찰을 하는 등 적극 계도·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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