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인천 공영주차장 ‘텅텅’ 주변도로 ‘빼곡’… 불법주차 심각

정기권요금 주·야간 구분 없고, 인근 거주자 할인혜택도 전무...야간 주차비율 1.4%에 불과
가격 저렴한 상업주차장 인기...“요금·급지 체계 등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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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텅빈 백운남부1차공영주차장 너머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다. 이지용기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뭐해요. 야간에는 다들 밖에다 불법 주차하는데요.”

지난 19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남부1차 공영주차장. 모두 59면의 주차장이지만 고작 10여대만 있을 뿐, 나머지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주차장 펜스너머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빼곡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길을 지나다 차량이 지나가면 길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등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길도 좁은데, 불법 주차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반면, 상가밀집지역인 남동구 구월동의 한 공영주차장에는 오히려 차들이 너무 많아 주차장 앞 인도까지 불법 주차가 이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이 인근 사설 주차장의 반값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싼 탓이다. 한 운전자는 “주차요금이 싸다보니, 대중교통보다는 차를 갖고 나오는 편”이라며 “다만 주차장에 차가 많아 바로 옆 길가에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인천지역 내 공영주차장 인근의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

20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모두 2천387곳이며, 이중 유료 공영주차장은 525곳(22%)이다.

그러나 이들 유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시민 7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거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야간 주차 비율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인근 도로의 불법 주차 비율은 13.4%에 달한다. 즉, 주민들이 집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낮은 이용률은 인천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제가 주·야간 정기권 요금으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다, 주거지역 인근 거주자를 위한 야간 요금 할인 혜택 등도 없기 때문이다. 인천을 제외한 특·광역시 6곳은 월 정기권을 주·야간으로 나누고 야간에 주민 할인 혜택 등을 주고 있다.

하지만 상업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차들로 빼곡하다. 이는 상업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도심 혼잡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싼 요금을 받아 되레 차량 이용을 유발하고 있는 탓이다.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 중 요금이 30분에 1천원으로 가장 비싼 ‘1급지’는 고작 18곳 뿐이다.

이 때문에 시가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요금 및 급지 체계 등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민의 체감도가 높다보니, 수십년째 요금 인상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교통 환경 변화에 따른 급지 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천 공영주차장 주·야간권 신설 및 요금 체계 개편 시급

인천지역의 공영주차장 이용이 낮고 되레 불법 주차가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 개편과 급지 상향 등이 시급하다.

20일 인천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한 ‘인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현재 지역 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요금을 주·야간으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에게 야간 월 정기권을 최대 4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월 정기권 요금은 주·야간 구분없이 1급지 기준 10만원이다. 반면 타 특·광역시는 주간에 비해 야간 월 정기권 주차 요금은 25~40%까지 싸다.

또 인천연구원은 공영주차장의 요금 기본시간 징수 단위를 현행 30분에서 10분으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10분 단위의 요금 적용이 이뤄지면 1급지 350원, 2급지 200원, 3급지 150원, 4급지 100원 등의 기본요금을 낸다. 징수 단위를 10분으로 바꾸면 불필요한 장기 주차를 막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공영주차장의 급지체계 개편을 위해 지하철역 접근성과 버스노선 이용 가능성 등을 감안한 ‘노선수·거리별 차등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100~500m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100m 마다 급지를 나누는 방식이다. 또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300m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50m 마다 급지를 분류하는 방안도 있다.

인천구원은 이 같은 차등화를 통해 2급지 36곳을 1급지로, 3급지 14곳과 42곳을 각각 1·2급지 등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인천연구원은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점(點) 기준으로 설정한 현재 방식을 면(面) 기준으로 확대해 주차장 인근 지역의 급지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영주차장의 절반 이상이 무료주차장인 것을 감안, 이를 유료화해 차량 이용률을 낮춰 도심의 불법주차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요금 및 급지체계 개편이 시급한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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