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관공동으로 추진 중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당성을 놓고 기존 민간사업자와 벌인 법정싸움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19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기존 민간사업자인 A사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관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A사의 지구단위계획안을 반려한 건 하자가 없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 내 근린공원 신설을 위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 반려를 놓고 김포시와 A사 간 벌어진 3년 가까운 소송전이 종결됐다.
A사는 김포시에 접수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이 반려되자 2019년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이 지난해 1월 장기간 사업구역 방치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2심에서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법원(서울고법)은 판결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물론 기존에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적용된다”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김포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은 적용 법률과 시행방식이 달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종전의 지구단위계획은 유지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포시는 A사가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으로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승인받고도 토지매수 등 후속절차를 지연하자 가속화되는 도심 슬럼화 등을 들어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결정변경신청 반려에 이어 2018년 사업방식을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했다. 이어 시의회 승인을 얻어 2020년 7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50.1%와 49.9% 등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돼 지난 6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 심의를 거쳐 7월 경기도로부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등이 승인됐다.
해당 사업은 2025년까지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22만1248㎡에 임대주택을 포함해 3600여 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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