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스토킹(stalking)은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다. 전화·이메일·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지속적·반복적으로 계속돼 공포와 불안감을 준다. 이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납치, 감금,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제 스토킹으로 인한 살인이 여러 건 발생했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2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다.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112신고 건수가 폭증했다. 2020년 4천515건에서 지난해 1만4천509건으로 늘더니 올해 1~7월에만 1만6천571건에 달했다. 처벌을 강화했어도 스토킹 범죄가 늘고 어처구니없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을 해오던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올 들어 지난 2월 서울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했고, 6월에도 성남과 안산에서 유사한 스토킹 살인이 벌어졌다. 8월엔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이 스토커에게 살해당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가해자 접근금지조치와 전자발찌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잠정조치는 최대 6개월에 불과하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도 처벌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약하다. 영국은 최소 2년 이상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의 피해자 보호조치는 크게 미흡하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이 강화돼야 한다. 사건 발생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일 게 아니라 스토킹 범죄로 무고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전면 손질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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