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9만17건, 2천45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 대비 12.19%에 266억여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 대상은 지난 6월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나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 앱 등으로 할 수 있다.
민영섭 세정1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착한 임대인분들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리므로 감면 신청도 꼭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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