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미군기지 및 미군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7일 평택평화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1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조례를 청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미군기지 피해 주민의 지원과 보호는 물론 피해를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피해주민 민원창구 설치 등이 담긴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조례 청구가 가능하다. 평택시의 경우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 10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평택평화시민행동 측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조례안 내용을 확정한 뒤 조례를 청구, 3개월 내에 5천여명으로부터 서명받아 발의할 방침이다.
평택에선 2017년 신장1동 주택가 인근 대공감시 이동형 레이더 기습 설치, 서탄면 장등리 침수 피해, 2018년 팽성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불명수 유출, 2019년 도두리 미군기지 야간조명 벼 피해 등 미군기지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나 정작 시에 피해 주민 구제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평택평화센터는 7월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임윤경 센터장은 “미군과 함께 지역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려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일어난 사고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주민조례 청구를 계기로 공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주민자치의 첫걸음을 만들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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