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자활센터 ‘엇박자’...일용직 노인 임금 못받아

市 복지사업과, 야생식물 식재사업 센터와 미계약 조경업체 통해 진행
지출 근거없어 10여명 노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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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천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시가 화성지역자활센터와 계약을 맺지 않은 특정 조경업체에 임의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시키는 바람에 사업에 참여한 노령 근로자 10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센터가 무계약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결정을 내렸기 때문으로, 시 감사관실은 조경업체에 일을 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징계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지역자활센터는 시와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예산 25억7천231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진행 중이다.

센터는 모두 12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발안천 1.8㎞ 구간의 하천식생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풀지기사업’(1억3천703만원)도 포함됐다.

시는 수풀지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아름다운 발안천 가꾸기 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데 이어 12월 A조경 등 2곳을 ‘전문가 자문단’으로 꾸렸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시 담당 부서(복지사업과)는 당초 센터 수풀지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식물 식재사업을 진행키로 결정하고 A조경에 일을 맡겼다.

이에 A조경은 2월 말부터 40~80대 일용직 근로자 8명을 동원해 3월 중순까지 야생식물 식재사업을 벌였다.

3월 중순과 4월 초 사이에도 60대 1명을 투입했다. 이들의 인건비와 장비비 등은 2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후 A조경은 센터에 해당 비용을 청구했으나 센터 측은 계약 등 지출근거가 없어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와 센터 간 엇박자 행정으로 애꿎은 일용직 근로자들만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5월3일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한 전 복지사업과 B과장과 C팀장, D주무관 등 3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B과장은 경징계, C팀장은 중징계 등의 의견으로 경기도인사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D주무관은 훈계처분이 내려졌다.

시 감사관실은 이들 3명이 센터 사업에 관여하며 부당 지시를 내리는 등 갑질을 했다고 보고 있다.

C팀장은 “식재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추진부터 계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센터와 논의한 내용”이라며 “협의체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야생식물 식재사업은 시가 일절 논의 없이 추진했다”며 “A조경이 주장하는 인건비 등은 지출근거가 없어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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