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90원…올해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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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1천19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지자체가 정한 임금이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시급인 1만820원보다 370원(3.4%)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보다도 1천570원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33만8천710원으로, 올해 226만1천380원보다 7만7천330원 더 받게 된다.

내년 생활임금은 용인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1천360여명에게 적용된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한 뒤 매년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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