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

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상향 운영한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상해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하고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를 등록한 동포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이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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