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상향 운영한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상해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운영하기로 하고 보장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장례비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를 등록한 동포를 포함해 시민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지원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하고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이다.
다만 상해사망 장례지원금의 경우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 및 자전거를 포함한 교통사고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을 마련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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