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다음달 8일까지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기본소득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96가구로, 지난 6월28일~7월1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9가구와 지난 8월8일~17일 침수피해가 발생한 87가구 등이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전 침수피해 가구에 대해 원상회복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명근 시장의 판단을 적극 반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추진됐다.
정 시장은 “금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수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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