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사선임처분 취소 판결에도...학교 측, 입학전형 시행 계획 재수립 교수 “위법한 구조조정 수용 못해”
장안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섰으나 교수와 학생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교수들은 학칙 개정 등으로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회 이사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학교 측과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다.
30일 교육부와 장안대 등에 따르면 2022학년도 장안대 정원 내 모집 신입생은 1천43명으로, 전체 정원 2천130명의 절반 수준(약 50%)에 그쳤다.
총 37개과 중 24개과가 모집인원의 과반을 넘기지 못했으며 그 중 2개과는 단 1명도 모집하지 못했다.
결국 장안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서림학원’은 지난해 9월께부터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일부 구성원이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원을 교수회 총회가 아닌, 교수회 평의회가 추천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처분 취소소송이 발목을 잡았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20년 서림학원은 이사회 체제를 임시이사에서 정식이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장안대는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8명의 정식이사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3일 이 중 4명을 선임 처분했다.
이를 두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7일 “이 처분은 법령에 정한 정식이사 선임에 관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구성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림학원은 지난 4월11일 이사회를 열고, 안건으로 ‘학칙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한 뒤 18개과 폐과 및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긴 ‘2023학년도 학과 구조조정’을 반영, 결의했다.
학교의 존속을 위해선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며 교육부의 항소로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장안대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칙을 변경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2023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전교협은 지난 5월11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자 장안대 교수와 학생 등 34명은 서림학원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와 개정학칙의 효력정지, 2023학년도 입학전형 절차의 진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은 “앞서 내려진 이사 선임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4명의 이사는 자격을 상실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사회결의는 개회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이며 개정학칙 또한 무효인 이사회결의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장안대는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재수립, 지난 6월23일 전교협에 재차 변경신청을 했다. 전교협은 같은 달 28일 이를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장안대 교수 12명은 수원지법에 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끝내 인용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장안대 측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위법하게 이뤄지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안대 A교수는 “이번 구조조정은 논의부터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학교 구성원으로서 그런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안대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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