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산림조합 영동고속道 인근 불법광고물 철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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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여주목재유통센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여주시와 산림조합중앙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불법으로 설치된 여주목재유통센터 옥외광고판. 류진동기자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여주목재유통센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여주시와 산림조합중앙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여주시와 여주목재유통센터 등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997년 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인 상거동 124-11번지에 목재사업소(현 중부목재유통센터)를 개설하면서 높이 30m 규모의 대형 물탱크를 설치해 사용해오다 지난 2017년 해당 시설에 5억여원을 들여 ‘생명의 나무’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달 말 해당 시설을 3억5천만원을 들여 가로 20m, 세로 10m, 높이 30m 규모의 광고판으로 바꿔 ‘SJ산림조합금융’과 ‘산불조심’ 등을 홍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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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 여주IC 인근 여주목재유통센터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여주시와 산림조합중앙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생명의 나무 상징물 준공식. 류진동기자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과정에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시는 해당 대형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철거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산림조합중앙회의 해당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상거동 주민 A씨(56)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만큼 철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듣고 설치했다”며 “시와 협의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설치한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신고와 민원 등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불법 광고물로 드러나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산림조합중앙회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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