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집중호우 침수피해 주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

용인특례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으면 두 차량의 차액 만큼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침수된 지 2년 이내 새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차 등록시 피해지역 관할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 등과 함께 세무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도 차량 및 기계장비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파손돼 2년 이내에 새 장비를 구입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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