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침수 취약지역에서 지하주택 신설제한 검토

여주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에서의 지하주택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부권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서울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숨지고 전국 곳곳 반지하 주택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해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건축물대장상 약 40곳의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건물에 반지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파악한 올해 6월 말 기준 여주지역 반지하 주택은 102세대다.

이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지역에선 공공시설 87건, 사유시설 236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주택침수 54건, 농경지 침수 182건, 산사태 13건, 하천시설물 피해 25건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상습침수 및 침수우려 지역에서 지하주택 신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안전을 위해 불허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의 지하 배수시설을 사전 점검해 침수 위험에 대비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이미 이런 조치가 가능한 근거 조항이 있는데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며 “앞으론 주민 안전을 위해 침수 취약지역에서의 지하 주택 신설은 최대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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