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효원초·용인 어정초 등 50m 내 성업...학교 경계 200m ‘교육환경보호구역’ 무색 현행법상 유해시설서 제외, 규제 어려워...교육부 “업주, 외부 광고·홍보 등 자제해야”
경기지역 내 초중고 인근에 전자담배 매장이 들어서 청소년의 접근이 쉬워지고 있지만 전자담배 매장은 청소년 유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효원초. 이곳에서 약 25m 떨어진 곳에는 ‘전자담배’란 큼지막한 간판을 단 전자담배 매장이 운영 중인 상태였다. 무엇보다 해당 매장 반경 200m 안에는 초등학교를 비롯해 매탄중, 효원고까지 위치해 있는 상황. 방학 보충 수업 때문에 학교로 향하던 학생들이 매장 앞을 지날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게 안을 살펴보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다. 고등학생 한태인군(18)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호기심이 생겨 자주 들여다 본다”고 털어놨다.
이날 오후 용인특례시 기흥구의 어정초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교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 입점돼 있는 전자담배 매장에 붙어 있는 담배연기를 내뿜는 사진은 학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또 같은 건물 3층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음악학원도 있어 학생들의 접근도 매우 쉬웠다.
교육환경법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구역 안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이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도 금지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등에 대한 심의 건수는 2019년 74건, 2020년 126건, 2021년도 148건으로 해마다 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면 안되는 유해시설 중 전자담배 매장은 포함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 비율은 2017년 2.2%, 2018년 2.7%, 2019년 3.2%로 해마다 증가한 뒤 2020년 1.9%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1년(2.9%)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와 같은 문제가 되는 업종이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매장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자극적 선전에 대한 규제와 예방 교육 실시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자담배 판매 매장은 유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절대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전자담배 매장 업주들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광고나 홍보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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