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김포지역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은 앞으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1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천153건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시는 앞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청취했다.

예고 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자는 7년 동안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는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데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해 성실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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