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청년의 기준

청년(靑年). ‘푸른 나이’라는 뜻이다. 젊은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면서 성인이라는 의미에서 청소년과 구별된다. 청년의 범주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일까?

유엔은 2015년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안했다.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생애주기를 5단계로 나눴다. 0~17세는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까지 청년이다.

한국인들을 나이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중위연령)는 ‘만 41세’이다. 197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에 속한다는 의미다. 1950년 한국의 중위연령은 만 19세였고, 1980년대에는 만 21.5세였다. 2040년에는 52.6세가 중위연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연령의 개념을 바꿔 놓고 있다.

흔히 20대를 청년으로 규정했지만 사회정책과 인구 구성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 차원에서 일고 있다. 유엔이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의미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었다 해도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한 유엔 기준이 와닿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년 기준은 제각각이다. 법마다, 규정마다 들쭉날쭉하다. 통계청은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각종 청년 고용지표는 이 기준을 따른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15~29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청년 실업자 지원책을 담은 고용보험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15~34세를 청년으로 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선 39세까지가 ‘청년 상인’이다. 농어촌에선 40대도 청년으로 본다.

세법상 청년 기준은 만 15~34세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조세특례제한법에 15~29세, 19~34세가 혼재돼 있었는데 15~34세로 못 박았다. 하나의 법에 각기 다른 청년 기준으로 혼란스러웠는데 적절한 조치다. 효율적 행정을 위해 청년의 나이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경제난·취업난에 팍팍해진 청년의 삶을 챙기는 다양한 정책도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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