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60세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며 정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인지력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는 여러 연구와 데이터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발간한 『2021년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효과 분석』을 보면 참여자들이 비참여자 노인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개선 효과, 심리정서적 건강개선 효과, 사회적 관계개선 효과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효과가 입증된 노인일자리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에 있어 제한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중 하나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 중 공공형을 제외한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사업 참여자의 신분이 근로자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쟁점은 공공형 사업인데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의 참여노인들이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법 시행 초기라 해석과 의견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산업 현장의 중대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를 줄이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모두가 공감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의 혼란은 일반 산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과 특성,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차이를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후 시행이 돼야 하는데 고려 없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현장에서도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순히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비가 아닌,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분들이 한 분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 적용에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한 분의 어르신도 다치거나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시행 취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안전이 담보된 사업 현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재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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