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진 60대 근로자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 등은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수사하고 있다.
28일 화성동탄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9시29분께 화성시 영천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고소작업대와 공사장 출입문 상단 벽 사이에 머리를 끼여 중상을 입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60대)가 지난 20일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사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통보 받았다.
A씨는 덕트(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이동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현장 관계자 입건 범위를 결정한 뒤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연면적 23만8천615㎡(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조성 중인 해당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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