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지방의회의 가치

1952년 4월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시행됐다. 다음 달 10일에는 제1차 시·도의회 의원선거가 진행됐다. 1994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다.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벌어진 6·25 전쟁 중에서도 민의는 존중 받았다. 하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관선제(임명제)로 바뀐다. 군사정권은 유신헌법에 규정했다.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전쟁통에서도 시행했던 지방자치제는 그렇게 역사 속에 묻혔다. 대한민국을 민주화 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지방자치 부활의 모티브가 된다. 당해 시행한 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은 지방자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90년 12월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 등 3개 법안 통과됐다. 이를 근거로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1991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년)를 치른다. 비로소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올스톱했다. 여야(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동석으로 의회출범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양당간 주도권 싸움으로 의장 선출, 원 구성도 못한 채 개점휴업이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다. 민생경제 회복, 비상경제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1조4천387억원도 책상 서랍 안에 있다. 실타래가 풀릴 기미가 없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민생이 우선입니다’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도민의 대변자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법제정과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 일 하라고 도민들이 권한을 줬다. 도의원은 지방국회의원이다. 중앙 정치의 당리당략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가치는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김창학 정치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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