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운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음주 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가진 관용적 너그러움과 범사회적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상습자는 초범 만큼이나 재범도 많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평균 43.2%이다. 이는 적발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2018년 윤창호 군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시 가해자 처벌을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특별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형, 0.20% 이상은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 상해 사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망 사건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강화했다.
법 시행 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크게 줄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로 무기징역과 최대 징역 12년까지 형량을 높여 권고하도록 했지만, 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법원 양형위에서 2007년도에 법관의 자의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안의 형량을 주도록 양형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기준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감형하고 낮추고 있다.
이제는 음주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제도를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명백한 살인 행위다. 더는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심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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