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 성사로 50억원 규모의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6일 파주시에 따르면 국가가 점유한 시유지와 시가 점유한 국유지는 이번에 체결한 교환계약을 통해 실제 점유하고 있는 기관이 소유권을 확보, 재산 활용도가 높아졌다.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토지는 최근 법원읍 해바라기 꽃밭축제장으로 활용됐다.
김태훈 회계과장은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던 시유지를 상호교환방식으로 이전받아 주민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국·공유지 교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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