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물류창고·공장 신증설 가능…“지역경제 활성화”

image
여주지역에 앞으로 대형 물류창고·공장 입지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은 여주시 전경. 여주시 제공

여주지역에 앞으로 대형 물류창고·공장 입지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가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에 대한 신·증설 면적이 확대되면서다.

25일 여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최근 열린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정부는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을 담은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며 “여주 등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규모를 1천㎡로 제한했던 공장을 2천㎡까지 신·증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밖 또는 비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 기준도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도시형 공장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폐수 전량 재활용 등으로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등도 포함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달 중으로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현행 은행·약국·어린이집 등에서 농업·도박업·주택공급업 등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확대한다.

문효군 여주시 기업인협의회장은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대기업들이 여주에서 폐수 배출 없는 공장을 설립,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8 지속적으로 각종 규제철폐를 요구해왔다”며 “많은 기업들이 여주에 유치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