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진안동의 한 빌라(4층)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이웃주민 B씨(60대)에게 식칼을 던진 혐의다.
그는 이후에도 1층으로 내려와 B씨를 폭행하며 또 다시 식칼을 휘둘렀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B씨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담배 냄새 때문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성=김기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