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다크 패턴

가격 비교 차단하기, 바구니에 몰래 제품 넣기.... 온라인 쇼핑시 공정한 선택을 가로 막는 걸림돌들이다. 비대면시대의 차분한 인터넷 구매를 가로 막는 적(敵)들은 또 있다. 비용 숨기기, 해지 어렵게 하기, 주의·집중 분산하기, 감정적으로 선택 강요하기 등이 그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위장된 광고와 강제 연속 결제 등을 거쳐 친구로 위장한 스팸 메일까지 등장한다. 충동 구매를 이끌어 내는 끝판왕인 셈이다. 비용 숨기기와 데이터 착취하기 등도 결국 이에 해당된다. 영국의 경제사회학자 해리 브링널(Harry Brignull)이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이 같은 악행에 대해 경고했다.

▶앞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눈속임이다. 의도적으로 선한 소비자를 속여 구매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이 같은 행위를 경제사회학에선 다크패턴(Dark Pattern)이라고 부른다. ‘어두운 형태의 나쁜 소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착한 소비자들에게는 몹쓸 친구이고, 비겁한 악당이다.

▶EU는 지난 2015년 다크패턴 단속법안를 통해 몇 가지 방식을 아예 불법으로 규정했다. 우리 정부도 나섰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비대면 눈속임 구매사례를 분석, 공개했다.

▶전자상거래법도 명쾌하게 경고하고 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도 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법을 금지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앱 중 97%에서 1건 이상의 다크패턴 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가세했다. “눈속임 마케팅은 내용과 정도 등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과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곳곳에 매복한 적들이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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