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조례개정→입법예고

앞으로 광주지역 주유소나 세탁소,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되는 내용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 발생량과 단위단가 산정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하루 10t 이상 폐수를 배출하면 기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앞서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방안이 마련됐다.

시는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선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했으며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20일 동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조례규칙을 심의회에 상정하고 시의회에서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조례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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