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서희건설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6분께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서희스타힐스 4차 건설현장 내 엘리베이터 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잠정 조사됐다. 해당 엘리베이터 홀은 지상 1층 기준 3층 높이로, 사고 발생 당시 물이 차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감독관 7명을 투입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부지 9만6천254㎡에 1천846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를 짓고 있는 해당 사업장의 총공사비는 약 3천억원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이 넘는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등지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현장에 나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조사가 끝난 뒤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화성=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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