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두 소매를 걷어 부쳤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공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민원이 빈발하는 7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설하고 다음달부터 운영을 본격화하면서다.
19일 안성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가 새로 설치된 곳은 공도·용머리·금광·죽산·양성·일죽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과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 등이다.
시는 해당 구간에서의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계도장 발송 등 홍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등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원곡면 쿠팡물류센터 부근은 특별단속구간으로 선정해 점심시간(정오~오후 2시), 저녁시간(오후 6시~8시) 유예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운영한다.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 신설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례가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예비비를 확보해 피해 농경지를 대상으로 살수차 지원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형관정 설치, 소류지 준설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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