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이달부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훈명예수당은 오는 20일 대상자 9천200명에게 계좌로 지급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나 유족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중복해 지원하고 있어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 최대 17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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